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60대 살인범, 항소심에서 형량 증가로 징역 20년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10-06 00:3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5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주군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아내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불태워 4시간 여 동안 태워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으나 트러블로 인해 협의 이혼하였다. 그 이후 자녀 결혼 문제로 재결합한 이들은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나,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잔소리하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기습 공격을 받아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시신은 완전히 불에 타 재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행동이 살인과 시신 소훼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과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욱 늘어나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추천

0

비추천

0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