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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특수반 학생을 집으로 부르고 추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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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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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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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특수반 강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10대 장애 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A씨가 2020년에 한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미술강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장애가 있는 10대 학생 B씨를 알게 되었다. 평소에는 수업이 끝나면 B씨와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 C씨를 함께 집으로 데려다주던 A씨는 어느 날 B씨와 단둘이 차 안에 있게 되었다.

대화 중 B씨가 "곧 성인이 되는데 술을 마셔보고 싶다"고 얘기하자 A씨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식사하며 술이나 음료를 마시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당시 약속을 언급하며 B씨와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녁 장소를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집으로 정하였다.

술을 마신 후, A씨는 "네가 매력적이고 너의 첫 남자가 되고 싶다"며 B씨를 끌어안으려 했고, B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변태적인 감각이 있다"며 "조각상을 만들 때 모델을 해줄 수 있냐?"는 말을 꺼냈다. 그리고 A씨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B씨가 보호기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A씨는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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