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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전처와 성관계 의심 살해 혐의로 15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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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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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0-2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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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성관계 의심에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지난해 9월, 68살 A 씨가 십년지기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6년 전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 B 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나타나자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했다.

A 씨는 B 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B 씨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B 씨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성관계한다"는 발언을 하자 A 씨는 오해를 사실로 받아들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1심은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검찰과 A 씨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스스로 자수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를 하려는 확고한 의도가 있었고, 방법 또한 잔혹했다"며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 아니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유지하였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였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항소심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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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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