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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동거녀의 미성년 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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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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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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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동거녀의 미성년 딸들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의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동거녀의 다른 딸 C양(13)에게 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동거녀 A씨가 집에 없을 때 이루어졌으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음료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였습니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B양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언급한 후, 어머니인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발각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김씨에게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딸이 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 엄마가 되어서도 죽고 싶다"며 "내 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김씨의 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재판부에게 선고 일정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달에 친딸의 결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9월 중순에 김씨의 딸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서 선고 일정을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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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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