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학폭 피해 아동 훈계하러 학교 찾아간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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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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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아들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 직접 훈계하려다 50대에게 벌금형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려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의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인 B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어,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B군이 교실 앞 복도에서 골프채를 들고 B군의 이름을 외치며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에 학교 교사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A씨를 상담실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A씨는 결국 B군이 있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골프채를 들고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려 하고,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까지 진입한 행위는 지나친 것"이라며 "A씨가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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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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