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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친부, 10대 자녀 2명 살해 혐의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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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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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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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열린 친부 A씨의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서 지난 8월 28일 새벽에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것이다.

사건 당시 A씨는 자녀들의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부산에서 김해로 넘어가 야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C군이 A씨와 함께한 동안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모습과 범행 당시 C군이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십여 분간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애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자녀들의 애원에도 끝내 두 자녀를 살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70대 모친과의 관계가 매우 나쁘다. 모친이 아이들을 괴롭혔다"며 "혼자 세상을 떠나려고 했지만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거나,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되어 목숨을 잃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인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라고 요구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사형 선고는 재판 부결선고일인 10월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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