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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전직 교육공무원, 부하 직원 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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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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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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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전직 교육공무원, 직원 추행으로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50대 전직 교육공무원 A씨에게 직원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고 감독하던 부하 직원 B씨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일을 열심히 해서 예쁘다"며 편애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어제 일은 실수였다. 사과한다.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하면서도 추행을 반복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해임되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초범인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력과 지위를 악용한 A씨의 행동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근로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 B씨의 상처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감소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폭력 사례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의 성평등과 성법률 교육의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성범죄는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고, 범죄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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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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