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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재범자, 치료감호 명령 받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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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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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0-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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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방화, 그리고 절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한달여 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만원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이 결정되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A씨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방화 범행은 조기에 발견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지난 3월 1일 부평구 한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만족을 얻고자 바지를 내리고 담배를 피웠으며, 8분간 머물러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 부산 동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현관 앞에서는 택배 상자를 훔쳐 일부를 불에 태우는 등의 절도와 방화를 저질렀으며, 3월 18일에는 부평구 지하철역 상가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려다가 역무원에게 발각돼 미수로 처리되었다.

A씨는 대략 한달 전 출소한 후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적 질환을 앓으면서 방화를 "하나님이 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는 범죄자의 재범 문제와 동시에 정신적 질환을 가진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범인은 처벌과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감시와 치료 감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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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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