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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술에 만취한 남성,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서 소변을 본 후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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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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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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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가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소변을 보며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건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음식점 내에 있던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식탁 위의 냄비에 소변을 보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직원들을 욕설하고 40분 동안 혼란을 일으켰던 혐의도 받았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예절을 지켜야 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예절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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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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