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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장,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및 고용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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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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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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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평창군에서 제빵 매장을 운영하던 중, 지인 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여성(B씨, 20대)을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매장 화장실과 호텔 객실에서 4번에 걸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압박을 가하며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을 이용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B씨에게 실제로는 50만원의 임금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2021년 12월부터 6개월간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총 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에 약 177만원을 B씨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후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관계에 진지하게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피해로 갖는 성폭력범죄와 보조금 편취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가 심각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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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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