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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 선 후 성폭력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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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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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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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성행위가 미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건물 방에 침입하여 B씨(23)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 살지만 서로 모르던 B씨를 평소부터 눈여겨보다가 사다리를 이용해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성교가 미완성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의 성욕 충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씨는 사건 당시 A씨로부터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는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A씨 검거 후에도 집 안에 누군가 침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날 A씨의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는 지난 4월 24일 원주시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 안에 있던 한 남성이 그 다툼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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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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