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무인점포에서 식품 훔친 뒤 식당 업주 흉기로 협박 징역형 선고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쳐 먹고 식당에서 업주를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 재범), 업무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협박·폭행했다"며 "전체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17분쯤 광주 동구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15개를 꺼내 먹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매장 CCTV를 부수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여러 식당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의 전체적인 범행 횟수와 협박, 폭행 등의 폭력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재판부는 강조했다. A씨는 이번 형량 선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 재범), 업무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협박·폭행했다"며 "전체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17분쯤 광주 동구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15개를 꺼내 먹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매장 CCTV를 부수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여러 식당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의 전체적인 범행 횟수와 협박, 폭행 등의 폭력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재판부는 강조했다. A씨는 이번 형량 선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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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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