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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동생과의 다툼으로 흉기 휘둘러 살해 혐의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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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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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7-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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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의 다툼으로 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강원 태백시 철암동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A씨는 동생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지인과 함께 동생이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과 혈연 관계를 무시한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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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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