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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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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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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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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강제추행한 50대 아버지, 항소심에서도 정신적 문제 주장

대전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된 한 사건에서, 피고인 A 씨(57세)는 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심에서도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A 씨의 변호인들은 피해자인 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다른 이와 모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대안학교에서 피해자를 관찰하던 담당자를 채택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안학교 담당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 B 씨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A 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파일 속에서 일부러 상황을 녹음하거나 타이핑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 다른 사람과 모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에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B 씨와 이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년 1월에 A 씨는 당시 21세였던 딸을 대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로 만나자고 제안한 후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동안 폭행을 가하며 속옷을 벗고 성폭력까지 시도한 사실을 밝혔다.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B 씨의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적용된 혐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에 그쳤다. 결국, B 씨는 작년 11월에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A 씨의 항의와 변호인들의 주장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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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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