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죄 소년범, 형사처벌 보호처분 비율은 3%에 불과
14~18세 소년범 중 5대 강력범죄 범죄자의 형사처벌 비율이 약 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년 범죄 사건 1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7,517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현행 소년법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중 살인은 42건으로 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19건(45.2%)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도의 경우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나머지 656건(82.1%)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행(강간)은 260건 중 17건(6.5%)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강제추행은 764건 중 11건(1.4%)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으로 분류되는 집단 폭행이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16,219건 중 373건(2.3%)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15,846건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범죄자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사법 공정을 해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소년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고 사법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적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를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년 범죄 사건 1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7,517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현행 소년법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중 살인은 42건으로 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19건(45.2%)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도의 경우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나머지 656건(82.1%)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행(강간)은 260건 중 17건(6.5%)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강제추행은 764건 중 11건(1.4%)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으로 분류되는 집단 폭행이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16,219건 중 373건(2.3%)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15,846건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범죄자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사법 공정을 해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소년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고 사법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적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를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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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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