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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친부, 투자 실패로 생활고 비관해 10대 자녀들 살해 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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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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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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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로 인해 생활고를 겪은 40대 친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자녀들을 살해하려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A씨(45·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오전 5시쯤 착화탄을 피워 10대 미성년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잠에서 깬 한 자녀가 연기를 발견하고 착화탄에 물을 끼우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로 그쳤습니다. A씨는 아내가 2018년 사망한 뒤 혼자 자녀를 양육하다가 해외선물 투자로 인해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범행 수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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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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