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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등학생과의 연인관계 주장한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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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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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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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추행한 40대 남성 실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길고양이를 돌보고 구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만난 B양(12, 여)과 여러 차례의 만남 끝에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양과 자신이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B양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사실과 추행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서의 징역과 제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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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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