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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중생에게 가학 행위와 마약 먹이고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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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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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작성일 23-08-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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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가 여중생에게 가학 행위와 마약을 먹이고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관련된 것이었다. 검찰이 항소를 내놓았지만 이는 모두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3000만원을 형사 공탁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자백이나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작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공부방에서 B양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B양을 밧줄로 묶어놓고 푸는 행위를 지켜보았으며, 3번에 걸쳐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으라며 실험 참가를 유인한 뒤 마약류를 먹이고 추행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에서의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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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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