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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헤어진 내연남에게 흉기 휘두른 살인미수 혐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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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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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7-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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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일, A씨는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잠들어 있는 편의점주 B씨의 눈과 손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택시 등을 이용해 인천으로 도망갔으나,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내연관계를 가지게 된 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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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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