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자기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초등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형 선고
40대 여성, 학교폭력 관련 초등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 딸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A씨는 이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가 따지기로 결심했다.
A씨는 7월 11일 오전 11시 50분에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B(11)씨와 C(12)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자기 딸의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쳤다. B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가 앉아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더불어 C씨에게는 자기 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느냐며 소리쳤다. C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자 A씨는 "편의점에 가서 CCTV 확인하자"며 C씨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로 결정했다. 법원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후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나를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씨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 딸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A씨는 이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가 따지기로 결심했다.
A씨는 7월 11일 오전 11시 50분에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B(11)씨와 C(12)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자기 딸의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쳤다. B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가 앉아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더불어 C씨에게는 자기 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느냐며 소리쳤다. C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자 A씨는 "편의점에 가서 CCTV 확인하자"며 C씨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로 결정했다. 법원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후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나를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씨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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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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