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신생아 딸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에 징역 7년 선고"
어린 아들의 눈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A(45)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임신 후 출산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출산 후 기관으로부터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생후 일주일도 안된 아기를 매장하는 방법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죄의 책임은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족한 사회경험으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 아동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다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태어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맏아들을 양육하던 중에 B양을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당시에는 맏아들을 데려와 같이 지켜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밝혀졌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A(45)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임신 후 출산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출산 후 기관으로부터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생후 일주일도 안된 아기를 매장하는 방법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죄의 책임은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족한 사회경험으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 아동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다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태어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맏아들을 양육하던 중에 B양을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당시에는 맏아들을 데려와 같이 지켜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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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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