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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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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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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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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하였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A군은 작년 10월 3일 새벽,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B씨의 휴대전화와 약 10만 원을 빼앗는 등의 혐의도 존재합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는 15살 소년의 행동으로는 볼 수 없는 불량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B씨가 A군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피해자 B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늦었다는 사과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을 관람한 B씨는 A군 가족에게 2개월 넘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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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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