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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보일러 수리 기사, 원룸 방문 후 혼자 있는 여성 성추행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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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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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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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보일러 수리 기사, 원룸에서 혼자 있는 여성 성추행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보일러 수리 기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요청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A씨는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원룸에 다시 찾아갔고, 흉기를 사용하여 여성을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흉기 협박은 부인했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며 "피해자는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심각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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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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