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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매제 살해 예비범, 아동 흉기 협박에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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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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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1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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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가 매제를 살해하려다가 아파트를 배회하며 어린 아이에게 흉기 협박을 한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혀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날 살인예비, 특수협박, 아동복 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30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한 매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당일에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의 어머니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을 무시당했다는 분노에 휩싸였고, 장갑과 흉기를 챙겨 매제 B씨의 아파트 앞으로 갔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귀가를 기다리는 동안 3시간 가량을 서성이게 되었다.

다행히 B씨는 A씨를 먼저 발견하여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11살의 여자 아이가 아파트 앞을 걸어가는 동안 A씨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위협받았다. A씨는 그의 흉기가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였음을 인정받아 형량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A씨가 이같은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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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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