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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20대 의붓딸 성폭행으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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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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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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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 10년이 선고되었다.

사건은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도 A씨는 지난해 1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바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씨는 대학생으로 일반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방학 기간 동안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러 올라왔던 도중에 A씨의 가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셨고, 딸을 아내로 착각하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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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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