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택시비 뜯으려다 여중생 강간 혐의 현장근무
제주에서 택시비를 훔치려던 40대 남성이 여중생을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5월 15일 약 11시 17분쯤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중학생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있던 그대로 B양을 넘어뜨린 후 현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강간했다. 이어 5월 16일 오전 3시 25분쯤에도 흉기를 든 채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후 10시 51분쯤 B양의 어머니를 통해 4만원을 송금받고 A씨는 B양을 풀어줬다. 그러나 오전 11시 36분쯤 택시를 타려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 행인으로부터 택시비를 훔치려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고 갈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사는 "A씨는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어려운 시기였고 평소에도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중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5월 15일 약 11시 17분쯤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중학생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있던 그대로 B양을 넘어뜨린 후 현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강간했다. 이어 5월 16일 오전 3시 25분쯤에도 흉기를 든 채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후 10시 51분쯤 B양의 어머니를 통해 4만원을 송금받고 A씨는 B양을 풀어줬다. 그러나 오전 11시 36분쯤 택시를 타려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 행인으로부터 택시비를 훔치려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고 갈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사는 "A씨는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어려운 시기였고 평소에도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중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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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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