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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주차된 차량 13대 훼손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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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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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12-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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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에 휩싸인 40대 남성, 차량 13대 훼손 혐의로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4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짜증이 난 이유로 돌멩이를 주변에서 주워 차량 13대의 트렁크 등을 긁고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19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미 2021년 9월에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 7월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도 타락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을 고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예의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이 훼손되고 수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이는 생활의 질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법을 어긴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범행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무분별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서는 점차적인 예방과 교육을 통해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와 피해 복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차량 훼손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행위로,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개인의 분노나 짜증을 통제하여 평화로운 사회 구성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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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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