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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이혼한 아내의 식당에서 난동 피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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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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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2-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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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난동을 피웠다. 지난 7월, A씨는 식당을 찾아가 아내에게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는 일이 있었다. 약 한 달 뒤에는 다시 식당에 찾아와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아내는 A씨로부터 식당에서 30m 이상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일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 중에 있던 이혼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스토킹행위로 인한 심각한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해야 한다. 스토킹은 가해자의 특정 대상에 대한 강박이나 집착에서 비롯되며, 피해자는 정말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한 인식과 예방이 절실하다.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자들에게는 엄격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교육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모든 이들은 스토킹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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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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