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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여학생에게 마약 다이어트약 속여 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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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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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0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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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16일 새벽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B양(16세 여학생)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이고,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이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A씨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불량 학생으로 몰아세우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히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학문적 활동을 위해 공부방을 찾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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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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