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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의 살인 예고 댓글 1심 판결,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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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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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2-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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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온라인 뉴스 동영상에 살인 예고 댓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4일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등을 구형했으나,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살인예비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당시 칼부림 예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크게 컸으며, 그 후 유사한 모방범죄 등도 발생했다는 점과 죄질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죄로 선고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직접 흉기를 구입하고 반감을 가진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총 18회 작성했으며,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죄 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된 뉴스 및 동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의 집에서는 범행 전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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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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