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과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를 부인
앞에서 가장과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40대 가장 A씨와 그 아들을 폭행했던 20대 여성 B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자기방어적 행위로 무고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무고죄는 법리상 고의성과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성이 충족돼야 성립한다.
다만 경찰은 모욕죄의 경우 영상 증거 등에서 공연성(여러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성질)이 확인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B씨가 A씨 아들에게 술을 권했고, 이를 거절하자 아들의 뺨을 때렸다. A씨가 이를 제지하자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현장과 검거 후 진술 과정에서 경찰에게 "A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40대 가장 A씨와 그 아들을 폭행했던 20대 여성 B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자기방어적 행위로 무고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무고죄는 법리상 고의성과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성이 충족돼야 성립한다.
다만 경찰은 모욕죄의 경우 영상 증거 등에서 공연성(여러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성질)이 확인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B씨가 A씨 아들에게 술을 권했고, 이를 거절하자 아들의 뺨을 때렸다. A씨가 이를 제지하자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현장과 검거 후 진술 과정에서 경찰에게 "A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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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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