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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외국인 친모,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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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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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12-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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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외국인 친모에게 징역 7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에게 4세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을 살해한 후 경찰에게 직접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형편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범행 5일 전에는 휴대전화로 영아 안락사를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남편이 선처를 원하고 있어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고도 언급하였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범죄로, 어린 아이의 생명이 무참하게 앗아가진 사실이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의 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 내 폭력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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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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