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편의점주, 70대 취객 찔러 제압한 후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30대 편의점주, 자신을 찌른 70대 취객을 제압하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대전지검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70대 B씨에게 자리 비켜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어서 B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A씨의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흉기를 빼았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인 C씨는 A씨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맞았으며, A씨는 C씨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트리기도 했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A씨와 C씨에게 기소 의견을 내렸으나,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상해죄를 추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의 근거로는 A씨가 물러나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것과 A씨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밟아 방어하는 것 등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와 C씨간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70대 B씨에게 자리 비켜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어서 B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A씨의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흉기를 빼았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인 C씨는 A씨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맞았으며, A씨는 C씨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트리기도 했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A씨와 C씨에게 기소 의견을 내렸으나,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상해죄를 추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의 근거로는 A씨가 물러나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것과 A씨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밟아 방어하는 것 등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와 C씨간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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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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