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 생후 6일된 딸을 유기하다가 살해함
30대 친모가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하여 숨지게 한 뒤,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실제로 친모의 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는 친모가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하면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딸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미혼모였으며, 자수 이후부터 구속될 때까지 "3시간 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경찰이 사건 정황을 재차 확인한 끝에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됐음에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고 송치했습니다. 또한,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오랜 시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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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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