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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여중생에게 마약 먹여 강간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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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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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작성일 23-12-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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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과 만나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게 하고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조사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되었으며, 범행을 위해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9일에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그러나 이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 목적 외의 사용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마약류 남용 사례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학부모와 교육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성교육에 대한 더욱 강화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마약류와 같은 위험한 약물에 대한 예방 교육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에게 성범죄 예방과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법 집행 기관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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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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