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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차표 유인미수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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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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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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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학생에게 기차표를 예매해주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12세 B양에게 "기차표를 예매해줄테니 대구로 와라"고 유인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B양에게 모바일 승차권을 보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B양의 부친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은 성폭력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 집행유예 2년 동안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관련 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 행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한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은 항상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신속히 신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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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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