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3년간 간병한 60대 남성, 살인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성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성씨는 아내인 A씨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3년 넘게 간호를 해왔다.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간병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그 간병의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범행 직후 성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해 더 도울 방법이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용서 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가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여 범행 전후의 행동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씨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에 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희귀병 진단 시점부터 사건 발생 당시까지 하루 3시간 외에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한 점, 이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점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성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성씨는 아내인 A씨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3년 넘게 간호를 해왔다.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간병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그 간병의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범행 직후 성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해 더 도울 방법이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용서 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가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여 범행 전후의 행동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씨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에 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희귀병 진단 시점부터 사건 발생 당시까지 하루 3시간 외에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한 점, 이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점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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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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