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 6명 학대한 50대 보육교사, 검찰에 넘겨져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이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거나,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긴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포크로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어린이집 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일 치 CCTV 영상을 복구하여 A씨의 학대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CTV를 삭제한 혐의로 어린이집의 원장도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원장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왜 지워졌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점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A씨는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거나,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긴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포크로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어린이집 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일 치 CCTV 영상을 복구하여 A씨의 학대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CTV를 삭제한 혐의로 어린이집의 원장도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원장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왜 지워졌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점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의사, 음주운전 뺑소니로 배달원 사망사고... 집행유예 석방 24.01.12
- 다음글"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입시 컨설턴트가 학부모들을 속여 수사받다" 24.01.1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