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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질식사시킨 미혼모,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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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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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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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뒤 유기한 미혼모에게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31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혼모로,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0시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한 후, 돌아와서 아들이 질식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가방에 시신을 담아 항구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자백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은 서귀포시의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6월쯤 제주로 올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6월이 지나도 B군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아 시정부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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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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