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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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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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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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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는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조치로,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학폭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 뿐만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국외(해외)고 출신 학생 등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학생부 위주 수시 전형 외에도 수능 중심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에도 학폭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되었으므로, 대입 전형 역시 변화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배포한 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 사항은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지 않지만 중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감점 폭을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폭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학폭 문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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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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