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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혁신적 서비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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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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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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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로써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법에 몇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이다. 이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 증명서의 교부제한도 해제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5년 1월부터는 기존에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나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어디서든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단말기에만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이용을 중단시켜 도난이나 도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제한에 관한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유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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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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