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공지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등)은 1,266가구, 그 외 지역은 1,487가구로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인근 주택 가격의 40%에서 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30%에서 40%로 공급되는 신혼부부Ⅰ과 시세의 70%에서 80%로 공급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에는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내고 20%를 월임대료로 지불하는 준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초에 이뤄지며, 3월 중순부터 입주 가능하다.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인 고병욱 씨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수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공지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등)은 1,266가구, 그 외 지역은 1,487가구로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인근 주택 가격의 40%에서 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30%에서 40%로 공급되는 신혼부부Ⅰ과 시세의 70%에서 80%로 공급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에는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내고 20%를 월임대료로 지불하는 준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초에 이뤄지며, 3월 중순부터 입주 가능하다.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인 고병욱 씨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수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국토교통부 "정책은 이념과 슬로건이 아닌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4.01.04
- 다음글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고령세대 임대주택 단지 방문 24.01.04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