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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세금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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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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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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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납세자는 30일까지 납부

마포세무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에게 2023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A씨의 사업실적은 2022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중간예납 추계액은 30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중간예납기준액인 150만원의 30%인 45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따라서 A씨는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자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기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이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등이 해당 사유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전자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해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원활한 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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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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