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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대기오염 대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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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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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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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정해졌다. 전국적으로 약 61만대에 이르는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전과 비교해 26% 개선되었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 이하)는 23일 증가하였으며, 나쁨일수(35㎍/㎥ 초과)는 15일 감소하였다. 또한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 감소하였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을 감축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최초로 도입한다.

좀더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적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환경친화적인 이동수단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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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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