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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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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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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4-01-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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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온 사람이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 후로 처음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찰청의 추천으로 3건의 신고에 대해 1억 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신고는 마약 소지혐의 및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에 의해 10kg 이상의 마약이 압수되었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권익위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신고로 피신고자는 징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개선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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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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