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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등학생 간음 및 성 착취물 제작한 사건,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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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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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12-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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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등학생 간음 및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대 A씨(25)를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정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거웠다"며 "향후 피해자의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늦게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지난 3월 중순 제주도 한 숙박시설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간음하였다. 그리고 4개월 뒤인 7월 25일에는 한 초등학교의 계단에서 거부 의사를 표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여러 번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당시 실시간 폐쇄회로(CC)TV를 관할하던 직원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긴급 출동으로 A씨는 순찰차에 탑승 중인 동안에도 모바일 채팅방을 만들어 해당 영상을 유포하려 한 사실도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동시에 증거 인멸을 위해 유치장 화장실 변기에 B양의 옷을 버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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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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