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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자취방 침입, 성폭행 미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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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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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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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자취방 침입자, 성폭행 미수로 긴급체포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자취 중인 20대 여성 B씨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가, B씨가 귀가한 순간에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얼굴을 헬멧으로 가리고 B씨를 폭행하며 벨트로 목을 조여놓고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가위를 이용해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입증되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얼굴에 피멍이 생기는 등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범행은 B씨의 자취방에서 이뤄졌다. B씨는 혼자 살고 있는 해당 빌라의 2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A씨와는 인연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화장실에 숨어있었으며, B씨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이 추정된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B씨는 약 7시간 30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감금했다. 하지만 주변 이웃 주민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받아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 현관문을 열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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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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