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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업주, 항소 기각…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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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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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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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업주, 항소 기각…벌금형이 적절하다는 결론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계내 휴게공간에서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 B씨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은 있었지만, 뽀뽀를 한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나눈 통화내용을 고려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직후 B씨가 왜 안고 뽀뽀했냐는 질문에 A씨가 사과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후 A씨가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걱정하고 신경쓰는 모습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추가적인 증거들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는 점에서 항소 기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미시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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