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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동갑내기 때렸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폭행·사기 저질러 실형 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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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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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11-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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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 동갑내기를 때린 것으로 모자라 성인이 돼서는 폭행에 사기·공갈 범죄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기소된 A씨(21)에게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21)는 A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배당했고, A씨에게 존댓말을 써야 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공모해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 차리자"라며 폭행을 가했다.

A씨 등은 또한 B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이 이 계좌로 입금한 돈 57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기 때문에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A씨 등은 B씨에게 대출 500만원을 받고 전액을 빼돌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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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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