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20대 남성, 12살 청소년 간음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10-13 16:07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2년 전 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12살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1일 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승용차 안에서 B양(12)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양이 개설한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나눈 뒤 만나기로 약속했으며, 이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양을 만나 차에 태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간음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모텔에 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에서 성적 행위를 제안하며 범행에 이어갔다는 공소사실이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이 없던 피해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더욱 비난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소년의 성적 보호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사례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더욱 강력한 대응과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